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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호처 앞세운 尹의 '한남동 농성' 시도 봉쇄(굥이 영장 발부 판사 잡아라 난리치는 이유)

무명의 더쿠 | 01-01 | 조회 수 4776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1992

 

법원이 지난해 12월 31일 발부한 윤석열 대통령의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조항은 최근 대통령 경호처가 대통령 안전가옥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막았던 근거로 활용됐는데 법원이 이를 무력화했다. 이로서 경호처를 앞세운 윤석열 대통령의 '한남동 농성'은 법적으로도 완전히 '불법'이 됐다.

 

형사소송법 110조 1항에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고 2항에는 "전항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대통령 경호처는 이 조항을 들어 그간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적극적으로 방해했다.

 

또 같은 법 111조 1항에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당해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2항에는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이들 조항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단서 규정을 담고 있지만, 대통령 경호처는 기계적으로 이들 조항을 압수수색 거부 논리로 삼았다. 하지만 이런 꼼수도 이제는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계자가 오마이뉴스와 한 인터뷰 내용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110·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마이뉴스 측에 수색영장에 관련 내용이 담긴 이유를 두고 "수색을 해야 체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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