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이 주장하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은 특검 후보 추천권입니다.
추천권을 민주당이 독점한다는 겁니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겨눴던 내곡동 특검, 박근혜 정부 때 최서원 국정농단 특검, 문재인 정부 때 드루킹 특검 모두 야당이 후보 추천권을 가져갔습니다.
여당은 또 특검 수사상황을 언론에 공개하는 조항도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특검 수사에 참여했던 국정농단 특검법에도 똑같이 언론 브리핑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은 어땠을까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은 모두 재임 기간 가족과 측근들이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냥 역대 특검 사례로 다 반박되는데 왜 자꾸 위헌이라 함?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00423_36515.html
그냥 니네 맘에 안들면 위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