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관계자는 1일 한겨레에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보직해임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군은 조만간 보직해임심의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이들에 대한 보직해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군인사법은 비위 행위로 수사나 조사를 받으며 중대한 비위 행위로 정상적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보직해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 사령관과 이 사령관의 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 부대의 소속에 따라 각각 국방부와 육군본부에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방부는 보직해임심의에는 당사자 소명 절차가 필요해 위원회가 구성되더라도 결과가 나오기까지 열흘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 사령관과 이 사령관의 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 부대의 소속에 따라 각각 국방부와 육군본부에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방부는 보직해임심의에는 당사자 소명 절차가 필요해 위원회가 구성되더라도 결과가 나오기까지 열흘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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