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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들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1명 보류 결정은 위헌"

무명의 더쿠 | 01-01 | 조회 수 20144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1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 선출 재판관 중 일부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의무를 온전히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헌법학자회의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헌정질서 회복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헌법학자들이 모인 임시단체다.

헌법학자회의는 “퇴임한 재판관의 후임자를 임명해 헌법재판소를 정상화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부여된 헌법상 의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 선출 재판관을 임명해야만 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국회가 선출하는 재판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인 임명권’”이라며 “국회 선출 재판관 중 일부를 선별적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임명권자의 판단이 개입되는 ‘실질적인 임명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또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헌법학자회의는 “헌법(제111조)은 대통령이 9인의 재판관을 임명하도록 하지만, 그중 3인은 국회가 선출하는 자,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도록 한다”며 “이는 헌법재판소 구성에서 권력분립원리를 구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이 국회 선출 재판관과 대법원장 지명 재판관 중 일부를 자신의 뜻대로 선별적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구성에서 헌법이 예정한 것보다 더 큰 권한을 가지게 된다”며 “이것은 권력분립원리에 위배되고, 국회와 대법원장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또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그중 일부만 선별적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자의적인 권한행사로서 임명되지 않은 후보자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결론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재판관 중 일부를 선별적으로 임명하지 않은 행위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916704?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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