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com/shorts/8NuIFTqYiqE?si=mgP5rfEI4llzcDNv
대법원장이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몫이였고,
https://youtube.com/shorts/IKWMycXvUbA?si=0Zve3jOgpq97TlGo
국회에서 추천하는 임명몫이래. (영혼없는 전형적인 기회주의 관료 모습을 보여줬다)
헌법 제111조 2항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에 관한 조항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9인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합니다.
헌법 제111조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과 재판관의 임명에 관한 조항으로, 모두 4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