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최순실이 청구한 ‘박영수 특검법’ 헌법소원에 “합헌“
헌재는 여당인 새누리당이 후보자를 추천하지 못하도록 한 것에 대해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면 특검의 도입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을 했다”며 “심판 대상 조항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추천권자에서 제외된 새누리당과 정의당, 무소속 의원들도 국회 표결 절차를 통해 결과적으로 자신들이 추천할 몫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당에 위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한국 특검 제도의 역사를 소개하며 문재인 정부 ‘드루킹 특검’의 예를 들었다. 헌재는 “드루킹 특검법 제정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에만 특검 후보자 추천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드루킹 특검’ 당시 이들 정당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4명을 추천받아 2명의 최종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했고 대통령이 허익범 변호사를 특별검사로 임명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84019.html
요약
무슨 이유에서인지 여당에도 추천권 달라고 트집잡고 있지만 의결과정과 과거 헌재 판례, 사례로 다 반박가능
오히려 특검을 오염시킬 수 있는 내란당은 빠져야함
문제 전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