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만에 하나 발생할 영장 집행 거부 사태와 그에 따른 물리적 충돌 등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마련한 뒤 이르면 다음달 1일 윤 대통령을 체포해 조사실로 데려올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에 관저 진입시 현장 통제 및 수색영장 집행을 위한 경찰 병력 지원을 요청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이순형 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윤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점,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 등을 영장 발부 사유로 밝혔다고 한다.
법원이 지난 3일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및 정치인 체포·감금을 지시하는 등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가 일부 소명됐다고 본다는 뜻이다. 공수처는 이날 발부된 영장을 바탕으로 윤 대통령을 체포한 이후 48시간 동안 서울구치소에 구금할 예정이다.
정진우·석경민·양수민·최서인·전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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