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여 사령관 변호인 측은 검찰의 공소제기에 따른 입장문을 통해 "방첩사 부대원들도 같은 인식 하에 12·3 비상계엄령 하에서 결과적으로 소극적인 임무 수행을 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가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제 부하들은 계엄시행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어떠한 사전 준비도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계엄령 발령 후 부대원들이 취한 대부분의 조치들은 '전시 합수본 운영계획'이라는 평소 업무 지침에 따라 조건반사적으로 취해진 것"이라며 "저의 지시 및 업무 지침을 충직하게 수행한 부하들의 선처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공소사실은 사실과 추측, 제가 기억하는 바와 다른 내용이 혼재돼 있다. 또 국군통수권자의 명령 이행과 제반 결과 사이에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군인으로서 또 인간으로서의 고뇌가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보인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국민 여러분과 부대원들에게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제 부하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하며, 저의 계엄에 관한 부정적 소신 및 이에 따른 소극적 이행 의지 등이 규명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 특수본은 이날 여 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구속 기소했다.
여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계엄에 대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연락해 주요 정치 인사 등 체포 대상자를 알려주며 계엄령 실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10여명의 체포를 지시받고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안보수사요원 100명 지원 및 체포대상자 위치 추적을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종민 기자(haha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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