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행위론' 내세워 체포영장 효력정지 시도…수사권 문제도 제기
윤 대통령의 수사 변호인이자 탄핵심판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영장 판사는 비상계엄에 대해 영장을 발부해 대통령의 '헌법 수호 책무 권한' 행사와 삼권분립에 따른 통치권자로서 '비상 긴급권' 행사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12·3 비상계엄은 윤 대통령이 통치권자로서 행한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 행위', 즉 통치 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논리를 전제로 한다.
그런데도 사법부가 사법적 심사의 결과로 체포 영장을 발부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게 대통령 측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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