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31일 발부된 체포영장에 대해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권한쟁의심판 사유에 대해 “서울서부지법이 대통령의 통치권자로서 국가긴급권 행사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이 내란 혐의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이 윤 대통령의 권한 침해라고 주장한다.
법조계에서는 윤 변호사가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이 헌재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전망한다. 서울서부지법의 체포영장이 윤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볼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권한쟁의란 국가기관 상호간 권한 다툼이 있을 때 교통정리를 하는 것”이라며 “체포영장은 범죄수사를 위해 부득이하게 개인의 주관적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지, 대통령이라는 국가기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건 전혀 아니다. 각하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짚었다.
실제 윤 대통령에게 권한쟁의심판을 신청할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정당한 권한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헌재가 각하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권한이라는 건 백지수표가 아니다. 절차와 형식이 특정되어 있다. 이를 제대로 지켰을 때만 권한 행사이고 아니면 불법”이라며 “계엄권 선포는 (정당한) 권한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권한 침해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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