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가 시내버스 무정차·난폭운전을 뿌리 뽑는다.
경기도는 내년 1월부터 ‘시내버스 정류소 30㎞/h 이하 운행제도’와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안전운행 모바일웹’을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연간 약 1만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무정차 운행 근절을 위해 버스 정류소 통과 시 30㎞/h 이하로 운행을 유도한다.
30㎞/h 초과 운행 시 무정차 의심 통행으로 판단해 서비스 평가 시 감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경기도 버스운송관리시스템(BMS)을 활용해 버스 정류소 구간의 통과시간을 기준으로 구간 속도를 판단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무정차 민원 발생 상위 100개 노선을 선정, 도-시·군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분기·반기별 암행 단속을 실시하고 무정차 운행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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