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어제자 뉴스공장에서 박주민이 분석한 재판관 미임명에 대한 법률적 방안
30,900 127
2024.12.31 17:29
30,900 127

▶김어준 : 아, 또 하나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신장식 : 이게 2014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대법관을, 국회 선출 대법관을 선출을 안 하고 있었어요, 국회에서. 그러니까 이게 내가 대법관이 숫자가 모자라니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 라고 해서 이게 부작위에 의한 위헌이다.

 

▶김어준 : 뭔가를 하지 않아서.

 

▷신장식 : 않아서, 국회가 대법관을 선출하지 않아서 위헌적인 상황이 왔다. 즉, 내 기본권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 라고 냈어요.

 

▶김어준 : 누가 냈습니까?

 

▷신장식 : 그냥 일반인이 낸 거예요.

 

▶김어준 : 아, 나는 공정한 재판을 대법원으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지금 국회가 임명할 대법관을 임명하지 않아서,

 

▷신장식 : 국회가 선출하지 않은 거죠.

 

▶김어준 : 위헌적인 상황이다, 라고 헌재에 냈더니,

 

▷신장식 : 받아들여졌어요. 받아들여졌는데 그런데 그게 이제 내용상으로는 받아들였는데 형식상으로는 각하된 게 그 이후에 대법관을 선출한 거예요. 그래서 실익이 없다, 라고 해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김어준 : 이것은 위헌적 사항이 맞다고?

 

▷신장식 :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헌법재판관을 이미 선출까지 했어. 그런데 임명을 해야 되는데 대행이 임명을 하지 않는다, 이것도 부작위에 의한 위헌 상황이 되는 겁니다.

 

▶김어준 : 라고 헌재에 보내자?

 

▷신장식 : 헌재에 보내자는 거예요.

 

▶김어준 : 헌재가 당사자인 사건이 되는 건데, 일종의.

 

▷신장식 : 네, 헌재가 당사자인 사건인데 다만 이제 헌재는 당사자적격을 인정하는 데 굉장히 엄하거든요. 그래서 일반 변호사가, 일반인이, 국민이 그렇게 보냈을 때 이거를 받아들여질지는 두 번째 문제인데.

 

▶김어준 : 이거는 국회의장이 해야 되는 게 가장 적격 아닙니까?

 

◉박주민 : 그러니까 권한쟁의의 경우에는 의장이 하는 게 맞고요. 권한쟁의는 뭐냐 하면 국회가 선출했는데 왜 안 하냐.

 

▷신장식 : 왜 안 하냐.

 

◉박주민 : 국회가 선출했던 그 권한을 침해한 거다, 라는 의미로 할 수 있고. 헌재에 이미 헌법소원이라든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해가지고 받아들여져서 헌재에 사건이 있는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신장식 : 그런 경우에는 딱 맞죠.

 

◉박주민 : 내가 지금 재판이 헌재에 계류돼있는데 왜 6명으로 가지고 계속 재판하게 만드니, 라고 하면서 할 수 있죠.

 

▷신장식 : 네, 당사자. 지금 헌재에 계류된 당사자. 그런데 그거보다 제가 보기에는 더 확실한 거는 이것도 있어요. 이거는 가처분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선출된 세 분 있잖아요. 마은혁, 정계선, 그다음에 조한창.

 

◉박주민 : 세 명이 하는. (웃음)

 

▶김어준 : (웃음)

 

▷신장식 : 세 명이 그거 위헌적 상황이다, 라고 본안을 넣고 가처분으로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넣어서 그 나는 재판관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 달라.

 

▶김어준 : 그런데 이제 헌재 재판관 후보 세 분이 그거를 할까.

 

▷신장식 : 세 분이.

 

▶김어준 : 한다면 그게 제일 확실하네요.

 

▷신장식 :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그게 가장 확실하거든요.

 

◉박주민 : 가장 빠르기는 하겠죠.

 

▶김어준 : 그게 제일 확실하겠네요. 진짜 당사자니까.

 

https://www.ddanzi.com/index.php?mid=broadcast&category=762074775&document_srl=830049197

목록 스크랩 (1)
댓글 127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컬러그램X더쿠] 좋은 컬러그램 위대한 쉐딩♥ 최초공개 컬러그램 NEW 입체창조이지쉐딩! 체험단 이벤트 311 04.18 21,499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739,623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6,473,864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618,628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852,850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6 21.08.23 6,709,326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3 20.09.29 5,631,943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94 20.05.17 6,373,598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8 20.04.30 6,682,040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714,025
모든 공지 확인하기()
2691455 유머 인연이란 얼마나 신비한가 4 15:29 359
2691454 이슈 역대 SM 선후배 아이돌중 닮은 느낌의 라인.jpg 4 15:27 469
2691453 정보 조선 비밀 단체가 다 실패한 이유 4 15:27 738
2691452 이슈 화장품 패키지에는 암묵적(?) 문법이 있는데요, 14 15:25 1,389
2691451 이슈 KiiiKiii 키키 이솔 어릴 때 사진.jpg 2 15:25 300
2691450 이슈 CANDY TUNE X AKB48 챌린지 15:23 151
2691449 유머 염색 잘됐네요 3 15:23 865
2691448 이슈 댓글 실시간 난리난 여기서 먹을 수 있다vs없다 21 15:23 1,475
2691447 이슈 축복 받았다고 생각하는 타입.jpg 7 15:23 686
2691446 이슈 100억 넘는 아파트 뷰 6 15:22 1,634
2691445 이슈 <늑대의 유혹>에서 내가 응원했던 남주는?.jpgif 12 15:22 305
2691444 유머 수컷 해마가 그동안 품고 있던 새끼들 낳는 모습 15:21 601
2691443 이슈 아침에 가도 한시간 반 정도 줄서야 입장할 수 있는 대환장 기안장 팝업.jpg (서울 성수) 4 15:20 1,559
2691442 유머 태계일주 애청자라면 공감할 덱스의 각 멤버 말🐎 선정 기준.jpg 6 15:19 724
2691441 이슈 콜드플레이 자이로밴드 어제 회수율 176 15:19 10,796
2691440 이슈 세탁기 평일 아침 7시 30분에 돌리는 거 민폐인가요? 96 15:18 2,158
2691439 팁/유용/추천 누나가 아무리 귀찮게 젤리를 만져도 하품만 하고 손만 파르르 떠는 순둥이 2 15:18 1,046
2691438 유머 플로리다에서 가끔 집으로 찾아오는 손님 4 15:18 570
2691437 유머 거위가 길을 막아서 지각했어요ㅠㅠ.gif 8 15:18 1,296
2691436 유머 먼작귀의 치이카와를 창밖을 향해 놔뒀더니 맞은편에 사는 사람이 하치와레를 놔줬다 10 15:15 1,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