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자 뉴스공장에서 박주민이 분석한 재판관 미임명에 대한 법률적 방안
▶김어준 : 아, 또 하나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신장식 : 이게 2014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대법관을, 국회 선출 대법관을 선출을 안 하고 있었어요, 국회에서. 그러니까 이게 내가 대법관이 숫자가 모자라니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 라고 해서 이게 부작위에 의한 위헌이다.
▶김어준 : 뭔가를 하지 않아서.
▷신장식 : 않아서, 국회가 대법관을 선출하지 않아서 위헌적인 상황이 왔다. 즉, 내 기본권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 라고 냈어요.
▶김어준 : 누가 냈습니까?
▷신장식 : 그냥 일반인이 낸 거예요.
▶김어준 : 아, 나는 공정한 재판을 대법원으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지금 국회가 임명할 대법관을 임명하지 않아서,
▷신장식 : 국회가 선출하지 않은 거죠.
▶김어준 : 위헌적인 상황이다, 라고 헌재에 냈더니,
▷신장식 : 받아들여졌어요. 받아들여졌는데 그런데 그게 이제 내용상으로는 받아들였는데 형식상으로는 각하된 게 그 이후에 대법관을 선출한 거예요. 그래서 실익이 없다, 라고 해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김어준 : 이것은 위헌적 사항이 맞다고?
▷신장식 :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헌법재판관을 이미 선출까지 했어. 그런데 임명을 해야 되는데 대행이 임명을 하지 않는다, 이것도 부작위에 의한 위헌 상황이 되는 겁니다.
▶김어준 : 라고 헌재에 보내자?
▷신장식 : 헌재에 보내자는 거예요.
▶김어준 : 헌재가 당사자인 사건이 되는 건데, 일종의.
▷신장식 : 네, 헌재가 당사자인 사건인데 다만 이제 헌재는 당사자적격을 인정하는 데 굉장히 엄하거든요. 그래서 일반 변호사가, 일반인이, 국민이 그렇게 보냈을 때 이거를 받아들여질지는 두 번째 문제인데.
▶김어준 : 이거는 국회의장이 해야 되는 게 가장 적격 아닙니까?
◉박주민 : 그러니까 권한쟁의의 경우에는 의장이 하는 게 맞고요. 권한쟁의는 뭐냐 하면 국회가 선출했는데 왜 안 하냐.
▷신장식 : 왜 안 하냐.
◉박주민 : 국회가 선출했던 그 권한을 침해한 거다, 라는 의미로 할 수 있고. 헌재에 이미 헌법소원이라든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해가지고 받아들여져서 헌재에 사건이 있는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신장식 : 그런 경우에는 딱 맞죠.
◉박주민 : 내가 지금 재판이 헌재에 계류돼있는데 왜 6명으로 가지고 계속 재판하게 만드니, 라고 하면서 할 수 있죠.
▷신장식 : 네, 당사자. 지금 헌재에 계류된 당사자. 그런데 그거보다 제가 보기에는 더 확실한 거는 이것도 있어요. 이거는 가처분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선출된 세 분 있잖아요. 마은혁, 정계선, 그다음에 조한창.
◉박주민 : 세 명이 하는. (웃음)
▶김어준 : (웃음)
▷신장식 : 세 명이 그거 위헌적 상황이다, 라고 본안을 넣고 가처분으로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넣어서 그 나는 재판관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 달라.
▶김어준 : 그런데 이제 헌재 재판관 후보 세 분이 그거를 할까.
▷신장식 : 세 분이.
▶김어준 : 한다면 그게 제일 확실하네요.
▷신장식 :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그게 가장 확실하거든요.
◉박주민 : 가장 빠르기는 하겠죠.
▶김어준 : 그게 제일 확실하겠네요. 진짜 당사자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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