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어제자 뉴스공장에서 박주민이 분석한 재판관 미임명에 대한 법률적 방안
30,900 127
2024.12.31 17:29
30,900 127

▶김어준 : 아, 또 하나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신장식 : 이게 2014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대법관을, 국회 선출 대법관을 선출을 안 하고 있었어요, 국회에서. 그러니까 이게 내가 대법관이 숫자가 모자라니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 라고 해서 이게 부작위에 의한 위헌이다.

 

▶김어준 : 뭔가를 하지 않아서.

 

▷신장식 : 않아서, 국회가 대법관을 선출하지 않아서 위헌적인 상황이 왔다. 즉, 내 기본권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 라고 냈어요.

 

▶김어준 : 누가 냈습니까?

 

▷신장식 : 그냥 일반인이 낸 거예요.

 

▶김어준 : 아, 나는 공정한 재판을 대법원으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지금 국회가 임명할 대법관을 임명하지 않아서,

 

▷신장식 : 국회가 선출하지 않은 거죠.

 

▶김어준 : 위헌적인 상황이다, 라고 헌재에 냈더니,

 

▷신장식 : 받아들여졌어요. 받아들여졌는데 그런데 그게 이제 내용상으로는 받아들였는데 형식상으로는 각하된 게 그 이후에 대법관을 선출한 거예요. 그래서 실익이 없다, 라고 해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김어준 : 이것은 위헌적 사항이 맞다고?

 

▷신장식 :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헌법재판관을 이미 선출까지 했어. 그런데 임명을 해야 되는데 대행이 임명을 하지 않는다, 이것도 부작위에 의한 위헌 상황이 되는 겁니다.

 

▶김어준 : 라고 헌재에 보내자?

 

▷신장식 : 헌재에 보내자는 거예요.

 

▶김어준 : 헌재가 당사자인 사건이 되는 건데, 일종의.

 

▷신장식 : 네, 헌재가 당사자인 사건인데 다만 이제 헌재는 당사자적격을 인정하는 데 굉장히 엄하거든요. 그래서 일반 변호사가, 일반인이, 국민이 그렇게 보냈을 때 이거를 받아들여질지는 두 번째 문제인데.

 

▶김어준 : 이거는 국회의장이 해야 되는 게 가장 적격 아닙니까?

 

◉박주민 : 그러니까 권한쟁의의 경우에는 의장이 하는 게 맞고요. 권한쟁의는 뭐냐 하면 국회가 선출했는데 왜 안 하냐.

 

▷신장식 : 왜 안 하냐.

 

◉박주민 : 국회가 선출했던 그 권한을 침해한 거다, 라는 의미로 할 수 있고. 헌재에 이미 헌법소원이라든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해가지고 받아들여져서 헌재에 사건이 있는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신장식 : 그런 경우에는 딱 맞죠.

 

◉박주민 : 내가 지금 재판이 헌재에 계류돼있는데 왜 6명으로 가지고 계속 재판하게 만드니, 라고 하면서 할 수 있죠.

 

▷신장식 : 네, 당사자. 지금 헌재에 계류된 당사자. 그런데 그거보다 제가 보기에는 더 확실한 거는 이것도 있어요. 이거는 가처분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선출된 세 분 있잖아요. 마은혁, 정계선, 그다음에 조한창.

 

◉박주민 : 세 명이 하는. (웃음)

 

▶김어준 : (웃음)

 

▷신장식 : 세 명이 그거 위헌적 상황이다, 라고 본안을 넣고 가처분으로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넣어서 그 나는 재판관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 달라.

 

▶김어준 : 그런데 이제 헌재 재판관 후보 세 분이 그거를 할까.

 

▷신장식 : 세 분이.

 

▶김어준 : 한다면 그게 제일 확실하네요.

 

▷신장식 :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그게 가장 확실하거든요.

 

◉박주민 : 가장 빠르기는 하겠죠.

 

▶김어준 : 그게 제일 확실하겠네요. 진짜 당사자니까.

 

https://www.ddanzi.com/index.php?mid=broadcast&category=762074775&document_srl=830049197

목록 스크랩 (1)
댓글 127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농심X더쿠] 매콤꾸덕한 신라면툼바의 특별한 매력!🔥 농심 신라면툼바 큰사발면 체험 이벤트 712 04.02 62,007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585,152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6,226,006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457,176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550,047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6 21.08.23 6,591,060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3 20.09.29 5,538,182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90 20.05.17 6,255,568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8 20.04.30 6,564,286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578,421
모든 공지 확인하기()
1496762 이슈 세쌍둥이 판다 아기 때 사진 모음 🐼🐼🐼 11:45 29
1496761 이슈 61회 백상예술대상 최다 노미된 작품.jpg 17 11:42 1,221
1496760 이슈 PPT에 동영상을 어떻게 넣나요? 3 11:41 493
1496759 이슈 박주민 "개헌보다 내란 종식이 먼저입니다" 7 11:40 553
1496758 이슈 성동일이 아이들을 비싼 비행기 좌석에 태우는 이유 1 11:39 1,301
1496757 이슈 충격적인 아동 애니메이션 여장남자 캐릭터.gif 38 11:32 3,150
1496756 이슈 전 청와대 수석셰프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대통령 49 11:30 4,126
1496755 이슈 어떻게 건들여도 거기를 건드리냐...jpg 11 11:29 2,743
1496754 이슈 오타쿠들 난리난 일본 성우 지망생의 성대모사 ㄷㄷㄷㄷㄷㄷㄷㄷㄷ.twt 10 11:28 883
1496753 이슈 저게 진짜 사랑이구나... 9 11:27 2,790
1496752 이슈 우원식 개헌 기자회견 7줄 간단 요약.twt 19 11:27 3,578
1496751 이슈 피자가 흔들려서 배달온 걸 보고 문자를 보냈다 38 11:22 5,406
1496750 이슈 518정신 광주 정신을 헌법 전문에 개재하는 문제, 계엄 요건을 강화해서 함부로 남용하여 친위군사 쿠데타를 할 수 없게 하는 것 ...이 정도는 국민투표법이 개정돼서 현실적으로 개헌이 가능하다면 곧바로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1 11:21 1,894
1496749 이슈 명절 차례상 댕댕이 극과 극 사례...jpg 10 11:19 2,105
1496748 이슈 톡할 때 기분나쁜 말투 51 11:18 3,259
1496747 이슈 오늘 컴백하는 원덬 호감 여돌.jpg 4 11:17 626
1496746 이슈 여주원톱극인데 여주만 후보 못 든 드라마 44 11:16 4,168
1496745 이슈 반응 좋은 마일리 사이러스 신곡 3 11:15 490
1496744 이슈 아이돌이 오래오래 활동할 수 있는 비결...twt 4 11:15 1,185
1496743 이슈 이케아 서랍장을 샀는데 조립하기 귀찮아서 19 11:12 3,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