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이날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도주 우려가 없는 자가 왜 자진 출석하지 않고, 3차례 소환에 불응해 체포영장을 자처하나”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윤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향후에도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 등을 근거로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며 비난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현직 대통령이 증거 인멸에 대한 염려가 있다거나 도주 우려가 있는 것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더군다나 애도 기간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현직 대통령의 구금 시도는 수사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런 반응을 두고 박 의원은 “국민이 없었더라면 지금 그 입도 뻥끗할 수 있었을까”라고 꼬집었다.
영장을 발부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영장 기한인 내년 1월 6일까지 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현재 서울 한남동 관저에 머물며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수사관들이 관저를 찾아가 집행을 시도할 경우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예상된다. 박 의원은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막는다면 명백한 내란 동조 및 방조”라며 “국민과 전 세계 민주시민, 역사가 울분과 분노로 지켜보고 있다”고 경고했다.
김주리 rainb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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