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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영장에 권한쟁의심판 예고했지만… 법조계 "권한 침해 없어 대상 아냐"

무명의 더쿠 | 12-31 | 조회 수 1932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31일 브리핑에서 "아직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이 접수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접수된다 해도 심판 대상이 될지에 대해선) 재판부가 판단할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체포영장에 대해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줄곧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불법이고 무효"라고 주장해온 만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으로 윤 대통령 권한이 침해됐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가 권한쟁의 심판 대상이 될까. 헌재법 제61조 1항은 국가기관 상호간 또는 지자체 상호간에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해 다툼이 있을 때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대통령을 헌법 제66조에서 정의하는 헌법기관으로 본다 해도 공수처가 국가기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선 논란이 일 수 있다. 헌재는 공수처를 중앙행정기관이면서 대통령 등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독립기관으로 판단했다.

윤 대통령을 심판 청구 주제로 볼 수 있다고 해도, 체포영장 발부로 윤 대통령 권한이 침해됐는지에 대해선 대다수 법조인들이 고개를 흔들었다. 권한쟁의 심판은 '피청구인의 처분이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했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 헌법연구관 출신의 노희범 변호사는 "체포영장은 피의자의 범죄 행위를 수사하기 위해 강제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일 뿐 헌법에 부여된 대통령 권한을 제한하지 않는다"며 "권한쟁의심판은 물론이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학선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각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변호인들이 안 될 걸 알면서도) 시간을 끌기 위해 (권한쟁의 심판을 시도)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권한쟁의가 아니라 헌법소원 청구 대상이란 얘기도 나오지만, 헌재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 헌재는 2016년 A씨가 창원지검 검사의 체포영장 청구 행위로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당시 "검사의 체포영장 청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는 영장 발부에 관한 재판이나 체포적부 심사절차 등 형사재판절차에 의해 가려질 수 있다"며 "체포영장 청구 행위를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봤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4159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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