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할 수 있는 일들 = 게임회사 페미니즘 사상검증 처벌, 동덕여대 채용차별 처벌, 네이버웹툰 혐오표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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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여대 폐지 등 “역차별” 운운을 막아줄 조항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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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x.com/pakal6_6/status/1873454168675086419?s=46&t=7bbuEbQnsMdnAg4ZAcWqbA
https://x.com/again_2017_2002/status/1873563854623653945?s=46&t=7bbuEbQnsMdnAg4ZAcWqbA
+ 자꾸 각 사안마다 따로 법 만들라고 하는 반응이 있는데, 인권 문제는 칼로 자르듯이 따로따로 나뉘지 않음…
예를 들어서 넥슨 집게손 집단망상 + 여성노동자 공격 사건으로 공격당했던 여성노동자는 여성이면서 페미니스트이고 또 노동자, 그중에서도 하청 노동자였기에 특히 취약했음.
그런데 남녀고용평등법 같은 “여성이라서 이 사람을 고용하지 않는가”만 따지는 개별 법률로는 이 사람을 구제하기 어려움.
이 사람이 넥슨과 남성 게임 이용자들에게 당했던 피해를 설명하려면 “차별”이라는 포괄적 행위를 문제삼을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함.
-> 차별금지법은 사회의 구조적 차별을 문제로 인지하고 이 차별에 법적 차원에서 접근하며, 구조적 차별을 강화하는 가해자를 “차별”을 이유로 처벌하고, 피해자를 현실적,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임. 단 범죄자를 채용하지 않거나, 사회적 소수자로 우대조치가 필요한 여성들을 위한 여성대학을 운영하는 등 “정당한 사유”는 차별로 보지 않을 것도 법에 제대로 명시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