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com/R_iswell79/status/1873744889693028851
https://x.com/cypher_e_pt2/status/1873697333143368110
https://x.com/cypher_e_pt2/status/1873698614108881155
https://x.com/cypher_e_pt2/status/1873700743657766955
https://x.com/cypher_e_pt2/status/1873704491817783352
93. 무명의 더쿠 16:49
이거 틀린 내용인데 왜 자꾸 팩트처럼 돌아..ㅠㅠ정정 좀 할게..
국회의원이라고 아예 헌법소원 청구인적격 인정안되는건 아님. 개인인 국가기관도 기본권주체 지위가 있음(이중적 지위). 예시로 노무현 대통령도 국가기관이지만 헌법소원심판 청구한 적 있어. 불법체포 구금을 다투는 거면 체포명령 떨어진 대상이면 국회의원이든 아니든 헌법소원심판청구 가능해. 조국은 그 대상이었으니까 할 수 있는거지 국회의원 아니라서 할수있는 게 아니야.
110. 무명의 더쿠 16:54
개인의 지위에서 하는건 국회의원이라도 할수있어 대통령 노무현 헌법소원 사건에서 대통령이지만 개인의 지위에서 하는거 가능하다고 인정한례있음
제목부터 틀린내용이니까 수정부탁해
133. 무명의 더쿠 = 93덬 17:01
조국 행보는 천재적이지만 헌법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건 자제해줘ㅠㅠ
1. 국회의원도 국가기관이 아닌 개인으로서 기본권 주체가 됨. 그래서 불법체포 등 개인의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는 헌법소원 청구인 적격이 있음.
2. 국회의원이 기본권수범자라서 청구인적격이 없는건 '법안의 심의 표결권'처럼 국가기관인 국회의원의 역할에 대한 부분이야
3. 예시) 노무현 대통령도 국가기관이지만 정당의 자유나 정치적 표현의 자유 관련해서 헌법소원심판청구한 적 있음(2007헌마700)
이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