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무슨 권한으로 윤석열을 체포하느냐, 왜 빌미를 주느냐하지만,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현행범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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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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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x.com/anarchyrok/status/1873956513280385443
즉, 윤석열을 지키겠다는 기독교부대는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현행범'이므로 지나가는 시민 누구든 체포하여 경찰에 넘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