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지난해 9월 군인의 사망사고에 따른 예우·지원과 관련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국방부 장관에게 6건, 국가보훈부 장관에 5건 권고했다. 공통권고 사항 1건도 포함됐다.
국방부는 ‘모든 일반 사망 병사 유족에게 동일 금액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것’ ‘군인연금법·군인 재해보상법 상 유족 범위에 형제자매를 포함할 것’ 등의 권고를 불수용했다. 국방부는 “모든 일반 사망 병사 유족에게 동일한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 유족의 범위를 형제자매까지 확대하는 것은 형평성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답했다.
다만 국방부는 ‘전공사상·재해보상 관련 장병 교육 의무조항 신설’ 권고는 수용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3월 국방부 훈령을 개정해 사망 장병의 유족과 부상·질병으로 요양하는 장병에게 재해보상 제도를 안내할 의무를 명시했다. 인권위는 이를 권고 취지에 충족한다며 수용으로 판단했다. 국방부는 ‘군별 전공사상·재해보상 관련 상담·안내 및 유족 지원 업무 강화’ ‘군인사법상 순직유형 구분 제도 정비 및 순직 인정 예외사유 축소방안 마련’ 등은 일부 수용했다.
국가보훈부는 ‘일반사망자도 심의를 거쳐 국립묘지에 안장될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군인의 직무수행·교육훈련이 기존 질병을 현저히 악화시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에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법령·제도를 정비할 것’ ‘전사자·순직자·공상자에 대해서 보훈부 공무원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할 것’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유족 범위에 형제자매를 포함할 것’ 등을 모두 불수용했다.
국방부와 국가보훈부는 공통권고 사항인 ‘국방부 전공사상 심사와 국가보훈부 보훈심사를 통합하거나 상호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도 불수용했다. 국방부 국회 차원의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국가보훈부는 각 법의 제도 목적·취지가 달라 통합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국방부와 국가보훈부가 인권위 권고를 대부분 불수용한 데 유감을 표한다”며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위해 헌신하다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군인이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권고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길 바란다”고 했다.
국방부는 ‘모든 일반 사망 병사 유족에게 동일 금액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것’ ‘군인연금법·군인 재해보상법 상 유족 범위에 형제자매를 포함할 것’ 등의 권고를 불수용했다. 국방부는 “모든 일반 사망 병사 유족에게 동일한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 유족의 범위를 형제자매까지 확대하는 것은 형평성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답했다.
다만 국방부는 ‘전공사상·재해보상 관련 장병 교육 의무조항 신설’ 권고는 수용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3월 국방부 훈령을 개정해 사망 장병의 유족과 부상·질병으로 요양하는 장병에게 재해보상 제도를 안내할 의무를 명시했다. 인권위는 이를 권고 취지에 충족한다며 수용으로 판단했다. 국방부는 ‘군별 전공사상·재해보상 관련 상담·안내 및 유족 지원 업무 강화’ ‘군인사법상 순직유형 구분 제도 정비 및 순직 인정 예외사유 축소방안 마련’ 등은 일부 수용했다.
국가보훈부는 ‘일반사망자도 심의를 거쳐 국립묘지에 안장될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군인의 직무수행·교육훈련이 기존 질병을 현저히 악화시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에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법령·제도를 정비할 것’ ‘전사자·순직자·공상자에 대해서 보훈부 공무원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할 것’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유족 범위에 형제자매를 포함할 것’ 등을 모두 불수용했다.
국방부와 국가보훈부는 공통권고 사항인 ‘국방부 전공사상 심사와 국가보훈부 보훈심사를 통합하거나 상호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도 불수용했다. 국방부 국회 차원의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국가보훈부는 각 법의 제도 목적·취지가 달라 통합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국방부와 국가보훈부가 인권위 권고를 대부분 불수용한 데 유감을 표한다”며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위해 헌신하다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군인이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권고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길 바란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42588?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