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법원이 31일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가운데 주요 외신들도 관련 뉴스를 긴급 타전했다.
이날 블룸버그통신은 수사관들을 인용해 “한국 법원이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탄핵된 윤 대통령에게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고 보도했다.
블루버그는 윤 대통령이 내란 수괴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세 번째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자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로이터통신도 연합뉴스를 인용해 한국 법원이 지난 3일 계엄령 선포 결정으로 탄핵을 받고 직무가 정지된 윤 대통려에 대한 구속영장을 승인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 교도통신도 이날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교도통신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공수처에 세 차례에 걸쳐 출두를 요청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모두 불응해 전날 오전 0시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법원도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일본 공영방송 NKH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전하며 “합동조사본부가 향후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916101?sid=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