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영장이 발부돼도 산 넘어 산인 게 이제 집행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발부됐을 경우에 공수처 수사관들이 한남동 관저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직은 경호대상이기 때문에 경호처가 막을 것이다,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다 뭐 이런 우려들이 있어서 과연 집행이 현실적으로 될까 이런 우려를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부승찬 : 저도 그 우려는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지만 이게 압수수색영장의 어떤 학습효과라고 보여요. 그런데 이제는 압수수색영장은 장소를 특정하고 거기를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증거물을 확보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체포영장은 인신과 관련된 거거든요. 형사소송법상을 보더라도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되는 곳에 대해서는 국가보안의 이유로 관리자가 거부할 수 있잖아요. 그런 단서조항은 있지만 인신구속과 관련된 조항은 없기 때문에 경호처 직원들이 만일 실력행사를 한다면 결국은 현행법인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과연 경호처가 할 수 있을까.
▷김태현 : 네.
▶부승찬 :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의 역할도 중요하지요. 만일 사법부에서 영장을 발부하게 되면 분명히 사법부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경호처에다가 이거 원활한 집행을 할 수 있게끔 해라라는 뭐 지침이나 지시가 내려가는 게 또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또 불필요한 임명의 어떤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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