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com/kwak911/status/1873829144460747164?t=TZ-XBQfO0Nv3PzKaq2YOEg&s=19
17. 무명의 더쿠 06:27
그때 기록들 찾아보고 있는데 검찰 증거부실 청구부실이 무죄 난 원인이라고 보는얘기가 있어서(변호측에서 검찰 증거수집 위법성 이런부분?쪽으로 변호한듯)
판사가 법학연구회 회원에 법리적인 부분을 엄청 중요시 하는 스타일인거 같은데 심사 오래걸리는것도 이 공수처 수사권한에 대한 해석을 열심히 보는거같기도. 나중에 영장에 이의제기했을때 반박논리 이런것까지 분석해보고 있지않나 생각이..
좀 희망적으로 갖고싶다 ㅜㅜ
케톡의견 추가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