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는 지난 24일 한양대학교 송기민 교수가 제기한 해임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송 교수에 대한 해임 처분은 본안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송 교수는 지난 2019년 무용 전공자인 김형숙 교수(당시 인하대 스포츠과학과)의 채용청탁을 거부한 이후 한양대로부터 무기한 감사를 받아 징계를 받았고 급기야 같은 사안으로 해임 통보까지 받았다.
법원은 징계 사유로 언급된 비위 행위 대부분이 이전 징계 처분에서 이미 다루어진 사항들로 새롭게 드러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동일 사유로 ‘해임’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송 교수의 비위 행위가 해임 처분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거나 고의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으며 과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은 유사한 사안과 비교해도 징계 수위가 지나치게 높다고 판시했다.
또한 송 교수의 해임이 학문 연구 활동과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제한은 금전적 보상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송기민 교수는 “이번 판결은 제게 씌워진 부당한 징계의 실체를 보여주는 결과로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며 “해임 징계가 대학 내 비리와 불공정한 관행을 내부 고발한 자신에 대한 보복성 조치임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학의 임금체불건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진 지가 1년이 지났는데도 감감 무소식인데 검찰도 공정한 판단을 내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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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 전공자가 한양대 공대 교수가 된 그 김형숙ㅇㅇ
윤석열 정부가 R&D 예산 다 삭감하고
김형숙 연구예산만 대폭 늘려 (김건희 마음치료 프로젝트)
국감에서 털리고 삭감 된
그 김형숙의 채용 청탁 거절 후
한양대는 송기민 교수에게 보복성 무기한 감사 실행
그 결과 이미 처벌 받은 것에 대한 이중 처벌로
해임 당하셨었고 바로 소송하심
그리고 얼마 전 26일 해임 효력 정지 인용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