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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조선일보) 체포 영장까지 청구된 尹, 피하기만 할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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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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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하고 출석 요구서 수령도 거부하자 강제로 신병을 확보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청구는 처음이다. 과거 전직 대통령들이 구속된 적은 있으나 모두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뒤였다. 이런 상황까지 온 것 자체가 국가적 불행이다.


그동안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공수처법상 내란죄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였다. 그 때문에 윤 대통령 변호인들은 “체포 영장도 불법”이라고 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을 가진 경찰과 이미 공조수사 본부를 꾸렸다. 그게 아니라도 공수처법은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범죄’도 수사할 수 있게 돼 있다. 공수처는 현재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면서 관련 범죄로 내란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이런 논리로 최근 내란 관여 혐의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윤 대통령의 공수처 소환 조사 거부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더구나 얼마 전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 기소하면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일선 군 지휘관들에게 했다는 충격적인 지시 내용까지 다 공개됐다. 윤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 부수고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며 국회의원 체포 지시까지 했다는 것이다. 계엄을 두 번, 세 번 할 수 있다는 말도 했다. 사실이면 명백한 위헌·위법이다. 윤 대통령은 이를 부인하지만 계엄에 관여한 군 지휘관들과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까지 이미 다 구속됐다. 그렇다면 이 사태 최종 책임자인 윤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국민에게 먼저 밝혀야 한다. 그런데 해명은커녕 법적 절차까지 피하고 있다



체포 영장은 집행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 그럼에도 경호처가 체포 영장 집행을 막으면 그 자체가 불법이 된다. 물리적 충돌이 벌어질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은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임하겠다”고 했다. 그 공언을 지키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79470?sid=110


조선일보도 버린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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