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공수처법상 내란죄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였다. 그 때문에 윤 대통령 변호인들은 “체포 영장도 불법”이라고 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을 가진 경찰과 이미 공조수사 본부를 꾸렸다. 그게 아니라도 공수처법은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범죄’도 수사할 수 있게 돼 있다. 공수처는 현재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면서 관련 범죄로 내란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이런 논리로 최근 내란 관여 혐의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윤 대통령의 공수처 소환 조사 거부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더구나 얼마 전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 기소하면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일선 군 지휘관들에게 했다는 충격적인 지시 내용까지 다 공개됐다. 윤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 부수고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며 국회의원 체포 지시까지 했다는 것이다. 계엄을 두 번, 세 번 할 수 있다는 말도 했다. 사실이면 명백한 위헌·위법이다. 윤 대통령은 이를 부인하지만 계엄에 관여한 군 지휘관들과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까지 이미 다 구속됐다. 그렇다면 이 사태 최종 책임자인 윤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국민에게 먼저 밝혀야 한다. 그런데 해명은커녕 법적 절차까지 피하고 있다
체포 영장은 집행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 그럼에도 경호처가 체포 영장 집행을 막으면 그 자체가 불법이 된다. 물리적 충돌이 벌어질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은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임하겠다”고 했다. 그 공언을 지키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79470?sid=110
조선일보도 버린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