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당국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세무조사를 벌여 세모그룹의 지주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가 2008년 계열사 2곳의 주식을 저가에 샀고, 이를 통해 아이원 주주인 유혁기 씨가 이익을 얻었다며 증여세 14억 9천만 원을 공시송달로 부과했습니다.
재판부는 "참사 전후 미국에 있던 유혁기 씨는 국세기본법상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공시송달이 적법했다고 봤습니다.
유서영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96998?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