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조용국 기자 | 홍준표 대구시장이 자신이 선출한 특별보좌관이나 출자·출연 기관장 및 임원의 임기를 보장하는 조례를 만들어 비판여론이 크다.
탄핵정국에 조기대선이 확실시 되자 홍 시장 본인이 대선출마하게 되면 자신이 선출한 임기직 공무원들의 임기도 함께 마치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라며 즉각 철회하라는 것.
30일 대구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지난 24일 홍 시장이 ‘정무·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며 “이렇게 되면 홍 시장이 대선출마를 위해 사직해도 그가 임명한 공무원들은 2026년 6월까지 직을 유지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또 “현재 조례를 만들 당시 홍 시장은 자신의 SNS에 ‘임명권자가 바뀌었음에도 임기를 내세워 비양심적인 몽니를 부리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 ‘정무직과 산하 단체장 임기를 단체장 임기와 일치시켜 알박기 인사 금지’라고 밝혔다”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구시정을 장돌뱅이 엿장수 맘대로 늘리고 줄이는 엿가락쯤으로 여기는 것”이라며 “얼굴색도 바꾸지 않는 기만과 오만이 가히 경지에 올랐다”고 혀를 내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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