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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거래소 재량권 남발로 소액주주들은 피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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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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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대응 나선 퀀타피아 주주대표단, 상장폐지 억울함 토로
"다른 상장사와 달리 개선기간 부여 안해"…형평성 논란도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지난 9월6일 코스닥 상장사인 퀀타피아에 대한 상장폐지를 의결했다. 이 회사의 과거 경영진이 지난 2018년 분식회계를 하고도 은폐한 사실이 지난해 말 뒤늦게 밝혀졌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퀀타피아는 지난 2018년 최대주주가 지배하는 회사 자금을 통해 가상의 매출을 만드는 방법으로 매출원가를 11억8000만원이나 허위계상했다.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감사인의 요청자료를 위조해 제출하고, 거래처와 공모해 조회서를 거짓 회신하는 등 외부감사도 방해했다.

서울 여의도 KRX 한국거래소 홍보관에서 한 시민이 전광판 앞을 지나고 있다. ⓒ시사저널 최준필원본보기

서울 여의도 KRX 한국거래소 홍보관에서 한 시민이 전광판 앞을 지나고 있다. ⓒ시사저널 최준필

퀸타피아 상장폐지 둘러싼 법적 공방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공시한 퀀타피아에 대해 과징금 6000만원, 감사인 지정 조치 2년, 당시 담당임원·감사위원 해임 권고, 검찰 통보를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퀀타피아 실소유주의 주가조작 혐의까지 불거졌다. 검찰은 지난달 퀀타피아 본사와 회사 관계자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거래소는 결국 퀸타피아에 대한 상장폐지를 의결했고, 9월10일부터 정리매매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퀸타피아는 개선계획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퀸타피아는 정리매매 하루 전인 9월9일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따른 법적 공방이 향후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목되는 사실은 퀸타피아가 부도난 기업이 아님에도 상장폐지 결정이 초스피드로 진행됐다는 점이다. 이전까지 상장폐지 심사를 받은 기업 대부분은 일정 기간의 개선 절차를 거쳐 새로운 회사로 거듭났다. 하지만 퀸타피아는 회사 정상화를 위한 시간조차 받지 못했다는 게 퀸타피아 주주모임 대표단의 주장이다.


가처분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주주대표 박종수씨는 "지난 2022년 부도로 인한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이 폐지된 엘아이에스도 거래소는 1년 넘게 개선과 속개 시간을 주면서 회사 정상화 과정을 지켜봤다"면서 "퀸타피아의 경우 이런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형평성을 넘어 거래소의 재량권 남용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퀸타피아의 경우 감사보고서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회계처리 위반으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에 들어간 케이스다. 그나마 문제가 된 사건도 5~6년 전이고, 2020년 횡령․배임 혐의로 실질심사 대상에 지정돼 1년간 개선기간을 받고 재상장됐다. 실질심사 이전의 회계문제는 이미 거래소가 한번 심사를 했고, 회계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투자자들은 투자를 했다가 피해를  입었다. 또 다른 투자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게 주주들의 주장이다.

형식적 상장폐지 기준이 아닌 실질적 상장폐지로 인한 무분별한 상장폐지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지난 2020년 8월 거래소를 상대로 한 상장폐지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코스닥 상장사 감마누가 대표적이다. 감마누는 2018년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형식적 상장폐지는 자본금이나 시가총액 등이 거래소의 기준에 미달하는 회사의 상장을 폐지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다고 감마누 측에 통보했다. 감마누는 이의신청을 통해 한 차례 상장폐지를 유예받고 개선기간에 들어갔다. 하지만 정해진 기간 안에 '적정' 의견을 담은 재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결국 2018년 9월 상장폐지가 확정되면서 정리매매 절차에 들어갔다.

서울 여의도 KRX 한국거래소 모습 ⓒ연합뉴스원본보기

서울 여의도 KRX 한국거래소 모습 ⓒ연합뉴스

감마누는 곧바로 소송에 착수했고, 1․2심 법원은 감마누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역시 2020년 8월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상장폐지가 되면 회사의 평판이 저하되고, 투자자들 역시 피해를 입게 되므로 심사는 투명하게 공정하게 진행돼야 하는 데, 거래소는 피심사기업의 절차 참여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았다"는 게 당시 법원의 판단이었다.

업계에서는 감마누 판결 이후 거래소의 상장폐지 심사 관행이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거래소의 심사절차에 대한 불만이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건을 대리하고 있는 김정만 법무법인 정행인 변호사는 "거래소가 감사의견 거절이나 횡령·배임 등으로 인한 형식적 상장폐지를 받고 치유가 완료된 회사를 또 다시 실질적 상장폐지 대상으로 적용해 퇴출시키는 경우가 그 동안 적지 않았다"면서 "투자자들이 그 피해를 떠안고 있다. 거래소의 횡포로 수많은 회사와 주주들이 엄청난 손실로 피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형식적 상장폐지는 이미 감마누 사건 이후 제도권으로 들어와 개선이 된 만큼, 실질적 상장폐지 역시 제도권에 들어와 회사가 예측 가능한 상장폐지가 이뤄져야만 회사와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거래소 측 "상장 실질심사 제도 이해 못해"

이와 관련해 한국거래소 측은 "상장폐지 조치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는 회사 측이 제출한 개선계획의 실행 가능성이나 타당성에 따라 달라진다"면서 "타당성이 인정되면 개선기간이 부여돼지만, 인정돼지 않으면 상장폐지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퀸타피아뿐 아니라 많은 기업이 이렇게 상장폐지가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https://naver.me/GtUZyh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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