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많은 언론매체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에 매우 잘못된 것이 있어서 이를 지적하고자 한다. '대행의 대행'이라는 용어가 바로 그것이다.
최근 29일자 보도사례를 몇 가지만 들어 본다. 뉴스1은 <컨트롤타워 부재 속 대형 참사…최 대대행, 50분만에 지시>라는 보도를, 매일경제는 <'대행의 대행' 최상목, 중대본부장까지 맡아…1인4역 수습 진땀>이라는 보도를, JTBC는 <최상목 현장 갔지만…'대행의 대행' 컨트롤타워 우려>라는 보도를, 서울경제는 <'대행의 대행' 최상목 시험대…재난대응 경험 없는 기재부가 총괄 맡아>라는 보도를 냈다.
이런 태도가 지속되는 것을 보면서 언론매체들이 어떤 의도를 갖고 그러는 것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마저 든다. '비정상의 상태'를 강조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숨어 있고, 야당의 거듭된 탄핵소추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조장·확대하며, 마치 지금의 정국 혼돈과 경제 불안의 근본 원인이 '계엄 선포'가 아닌 '탄핵 소추'에서 비롯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든다.
우리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을 수행할 '순서'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순서에 따라 부총리가 권한대행의 직을 맡게 되면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는 것이지 '국무총리의 권한대행'이나 '대행의 대행'이 되는 것이 아니다. 국무총리든 부총리든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을 맡게 되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부총리직을 맡고 있었던 지난 27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기 전에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고 계신다"고 언급했었는데, 이 또한 부적절한 점이 있다고 본다. 국무총리든 부총리든 다른 국무위원이든 순서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는 경우에 그는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