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7일 개최된 하이브에 대한 으뜸기업 선정 철회 심사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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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의 직장 내 괴롭힘 주장과 관련해 고용부는 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 적용 대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며 괴롭힘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민원을 종결했다. 또 2022년 하이브 사무실에서 일하던 직원이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져 사망한 일과 관련한 산재 미처리 사례도 노동청은 법 위반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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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말은 많지만 하지않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