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보기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이미지투데이 제공우회전하다가 초록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 3명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60대 마을버스 기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 씨는 2023년 11월 15일 오후 5시 10분께 경기 안양시 동안구의 한 도로에서 우회전하다가 보행신호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를 건너던 7세 어린이 3명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로 넘어진 아동들은 각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을 입었다.
A 씨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아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해가 지지 않은 시간대에 버스를 운행하면서 다수 행인이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정면에서 확인했거나 넉넉히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 아동 3명을 버스 앞 범퍼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혀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피해 아동과 가족 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2년 전에도 신호 위반으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동종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가 항소했으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https://naver.me/GNW66Rw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