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용산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 관계자들. 경호처의 거부로 이날 압수수색은 무산됐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경호처를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경찰·공수처·국방부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대통령실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고도 경호처의 저지로 대통령실 내부로 진입하지 못한 채 관련 자료 일부를 임의제출 받는 데 그쳤다.
당시 대통령실의 압수수색 거부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제110조)에 근거한 조치였지만 체포영장의 경우 경호처가 집행을 막을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체포영장을 거부할 경우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고, 물리력을 활용해 영장 집행을 막는 건 폭행·협박에 해당한다”며 “물리적 충돌이 없다 해도 관저의 문을 열어주지 않는 등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것만으로도 현행범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진우·석경민·전민구 기자 dino87@joongang.co.kr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11507?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