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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이병한기자
헌법을 연구해온 헌법학자 100여명이 최근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해태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공동대표 김선택·이헌환·전광석, 이하 헌법학자회의)는 30일 성명을 통해 "누가 맡든,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 선출 재판관을 임명해야만 한다"며 "이를 해태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학자회의는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임명하는 재판관과는 달리, 국회가 선출하는 재판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인 임명권"이라며 "따라서 국회가 선출하는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충분히 임명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고,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으며(헌법 제66조 제2항), 헌법의 준수를 국민 앞에 선서한 바(헌법 제69조), 퇴임한 재판관의 후임자를 임명하여 헌법재판소를 정상화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부여된 헌법상 의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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