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정두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대법원장 추천 몫(6명) 헌법재판관 임명 시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제한하고, 국회와 대법원장의 후보자 지명이 끝나는대로 대통령이 이를 즉각 임명토록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조회한 결과, 지난 27일 박균택·김태선·김현정·맹성규·박정·박정현·서영교·이재정·장경태·허영 민주당 의원 등 10명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헌재법 개정안(의안번호 2207029)을 발의했다.
이는 현재 직무정지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26일 긴급 대국민담화를 내고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해 '여야 합의'를 전제하며 임명을 거부한지 불과 하루 만에 발의된 법안이다. 향후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선이 이처럼 행정부 임명 거부에 제동이 걸릴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민주당은 발의안 서두에 "현행법(헌법재판소법 제6조)은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되 9인의 재판관 중 3인은 국회가 선출하는 사람을, 다른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국회의 선출과 대법원장의 지명이 결정된 이후에도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가 지체되거나 거부되는 경우, 입법부와 사법부 고유의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헌법상의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등 헌정질서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를 국회의 선출과 대법원장의 지명이 결정되는 즉시 이뤄지도록 하고, 그에 대한 거부는 제한함으로써 헌정질서를 더욱 굳건히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또 이같은 내용을 담은 헌재법 6조2항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즉, 대법관 추천이나 국회 선출(임명동의안 처리)이 마무리되면 임명권자인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이 이를 즉시 임명토록 한 것이 민주당 법안의 골자다. 또 그에 따른 행정부 거부권을 제약함으로써 국회 추천 몫이 반드시 관철되도록 했다. 결국 국회·대법관 추천 재판관 후보자 6명의 경우 대통령은 임명안에 사인만 하라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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