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심판 "효력 부인 어렵다는 게 중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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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민 기자헌법재판소 재판관 6명 체제가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현재 재판관 6명만으로도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헌재는 30일 서울 종로구 재동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6인 선고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 중이지만, 현재 상황을 고려해서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논의에 더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파생된 권한쟁의심판도 맡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의결정족수 문제를 들어 권한쟁의심판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한 상황이다.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접수한 헌재는 "탄핵심판 사건 중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사건 외에도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 역시 대통령 사건 못지않게 신속한 헌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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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 가결 의결정족수에 대한 설명(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장석 주변으로 모여들며 항의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헌재는 이날 한 총리의 탄핵소추 의결 과정에서 발생한 탄핵소추 가결 정족수 논란에 대한 입장도 냈다. 헌재는 "헌재의 별도 결정이 있지 않은 이상 탄핵소추 의결 효력이 곧바로 부인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결 정족수 그 자체는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헌법 65조 3항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장의 의결로 탄핵소추가 완성됐다면 직무 정지된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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