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3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효력에 대해 "국회의장의 가결선포 행위로 탄핵소추 의결이 완성됐다면 헌법 65조 3항에 따라 직무가 정지된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에 별도 결정이 있지 않은 이상, 탄핵 소추 의결의 효력이 곧바로 부인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말했다.https://naver.me/G38o6Ps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