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62/0000018023?sid=001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12월 30일 자정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간 공수처의 세 차례 출석 통보(12월 18, 25, 29일)에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불출석 해왔다. 변호인 선임계 제출과 일정 조율을 위한 연락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마지막 출석요구까지 거부하자 공수처는 체포영장 청구를 유력하게 검토했다.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