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혐의 공소장에 적힌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체포 및 국회 진입 지시 등에 대해 “상당부분 거짓”이라며 의혹들을 전면 부인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비롯한 수사기관에 여전히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수사에 응할 때 (선임계를) 낼 수 있다”며 사실상 수사 불응 의사를 밝혔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의 입장을 지금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날 (현장 군 병력은) 전부 비무장 상태였다”며 “실탄 장전도 없이 (국회로) 갔는데 무슨 ‘총을 쏴서라도’라는 지시가 나올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일부 야당 의원들의, 말하자면 회유나 유도에 장병들이 (검찰 조사에서) 뭐라고 말했는지 모르지만, 일일이 가치를 부여할 수 없는 얘기들을 갖고 일방적으로 (공소장을 작성한) 그런 면이 있다”며 “법원 가서 나중에 시시비비가 가려지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공소장을 쓴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42299?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