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드뉴스 = 홍준표·이승철 기자] 이른바 연예인 부동산 재벌로 불리는 배우 황정음이 지난해 과세당국으로부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연예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은 지난해 9월 가수 겸 배우 이준호와 함께 배우 황정음에 대해서도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 거액의 세금을 추징했다.
황정음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배경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서울국세청 조사2국 조사 성격을 감안할 때 고액 자산가를 상대로 한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 기획세무조사' 일환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배우 황정음은 서울 강남 신사동 건물을 매각한 후 약 50억원대 시세차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황정음은 가족법인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로 신사동 상가 건물을 지난 2018년 3월 매입했다가 2021년 10월 대구시 소재 건물임대업체에 매각한 바 있다.
매입 당시 62억 5000만원인 건물은 매각 당시 110억원으로 올랐다. 황정음은 불과 3년 7개월 만에 약 50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셈이다.
황정음이 해당 건물을 매입한 후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채권최고액 18억원과 42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가 해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가 건물 외에도 황정음은 지난 2020년 5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 위치한 단독 주택을 약 46억원에 매입한 바 있다.
단독 주택은 지하 1층~지상 2층(대지면적 347㎡, 연면적 200㎡) 규모로, 평(3.3㎡)당 4430만원 선에 거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근 주택들이 평당 7000만~8000만원대에 시세형성된 것을 고려하면 매매시 양도차익만 30억원 이상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황 씨 측은 국세청 세무조사와 관련해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비정기 세무조사는 인정하지만, 탈세 의혹과 관련한 조사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황 씨가 소속되어 있는 와이원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비정기 세무조사는 맞다”면서도 “빌딩을 매입·매각하는 과정에서의 세금 누락은 없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추가 세액도 완납했으며 현재 미납 세액은 없다”며 “세무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어 모두 완납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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