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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전기 끊고 국회 들어가라” 尹지시 받아적은 軍관계자 메모 확보

무명의 더쿠 | 12-30 | 조회 수 23162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계엄 당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기를 끊고 (국회에) 들어가라”고 하는 등 국회 무력화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진술과 증거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확보한 군 관계자 메모 등에는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가 그대로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으로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한 뒤 별도의 비상입법기구를 만들 계획도 세운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이 계엄 당일 지시한 내용을 하급자들이 받아 적은 기록 등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기록들에 따르면 계엄 당일 윤 대통령은 “전기를 끊고 (국회에) 들어가라”고 하는 등 국회 장악 방법을 계엄군 수뇌부에 직접 지시했고, 수뇌부가 이를 그대로 전달한 내용을 하급자들이 받아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 기소하면서 약 70쪽 분량의 공소장에 이런 내용을 적시했다고 한다.
 

...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을 막는 것에서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입법부를 아예 장악하는 방안을 구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의 입법 기능을 계엄령으로 무력화한 다음 별도의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하려 계획한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1980년 12·12쿠데타를 일으킨 전두환 전 대통령의 신군부도 국회를 해산하고 ‘국가보위입법회의’라는 임시 입법기구를 만들었다. 당시 위원들은 모두 전 전 대통령이 임명해 사실상 ‘입법 거수기’ 역할을 한 바 있다.

검찰은 비상입법기구 창설 시도 역시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목적이 담긴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헌법 제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에 근거하지 않은 별개의 입법기구를 만들려 한 행위 자체가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비상입법기구 창설 관련 구체적인 계획 등을 더 수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0694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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