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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제111조 제2항, 제3항)에 따르면, 9인 헌법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대통령이 지명한 3인과 함께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법학교수회는 대법원·국회·대통령에 각각 3명씩 헌법재판관을 추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이유에 대해 “권력분립 원리를 실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임명하는 (대통령 추천) 3인과 달리, 국회가 선출한 3인이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3인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인 성격을 갖는 것에 그친다”면서 “대통령은 권력분립원리에 따라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을 존중해야 하며, 지금껏 모든 대통령들도 이러한 존중을 바탕으로 재판관을 임명해 왔다”고 짚었다. 나아가 “대통령은 헌법기관의 정상화를 위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체 없이 임명해야 할 의무를 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헌정이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면 이 의무의 의미는 더욱 막중해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 의무의 부당한 거부나 해태를 더욱 심각한 위헌으로 여기는 이유”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