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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무시하고 내란 일으키더니 '법치' 운운?

무명의 더쿠 | 12-29 | 조회 수 2398

https://youtu.be/ryW3txjcxJ4?si=r4k6xUgWrz8N_ipS



(앵커)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오늘 불출석 사유로 '법치'를 들었다면서요?


(기자)

네,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면서 왜 출석 요구를 거부하느냐'고 물었더니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앞서 보신대로 불법 수사라고 주장하며 "법치주의가 망가지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총장 출신의, 법률가이기도 한 윤 대통령 쪽에서 법치를 얘기하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헌법 수호의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란죄는 사실상 대한민국을 파괴하려고 한 중대범죄인데요.

그래서 내란죄, 특히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인데, 헌법 질서를 거스른 피의자가 법치주의를 내세우며 출석에 불응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법치를 얘기하는 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말이군요.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 측은 오늘 계엄법 위반 혐의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고발하겠다고 했어요?

무엇으로 고발하겠다는 건가요?


(기자)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에 계엄법을 어겼다는 겁니다.

계엄 포고령에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했는데 현역 의원이 아닌 한동훈 전 대표가 국회의사당에 들어갔고, 이재명 대표 등은 한 전 대표를 국회의사당에 출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정치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참 상식과 맞지 않는 논리인데요.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자체가 위헌, 위법하다는 정황이 수도 없이 나왔는데, 그 위헌 위법한 포고령을 지키지 않았다고 고발을 한 겁니다.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 고발 공지도 MBC 등 몇몇 언론이 배제된,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알렸습니다.



(앵커)

그리고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어제 피의자 조사를 받았죠.

어떤 혐의입니까?


(기자)

12월 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가결될 때 찬성표가 190표였죠.

그런데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은 18명만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국회본회의장이 아닌 당사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했기 때문인데요.

이때 의원총회를 소집한 당시 원내대표가 추경호 의원이었습니다.

추 의원은 계엄 선포 후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를 한 것으로도 확인됐는데요.

경찰은 최근 추 의원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통화 내역 일부도 확보한 것으로도 전해졌는데요.

추 의원은 윤 대통령과 통화 내용은 미리 계엄 얘기를 못했다고 한 내용이라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71860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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