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피의자 대통령 윤석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세번째 출석 요구마저 불응했다. 지난 11일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이후 모두 다섯번째 수사기관의 소환조사를 거부한 것이다. 국민의 인내심과 불안은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다. 공수처는 더는 지체하지 말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즉각 강제 구인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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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당일 국회에 병력을 동원했던 곽종근 특전사령관 역시 같은 취지로 증언하고 있다. 윤석열은 지난 12일 담화에서 “2시간짜리 계엄이 어디 있냐”며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이 모든 궤변이 거짓임이 명확해졌다.
이런 상황에서도 공수처가 강제수사를 머뭇거린다면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다. 대통령실 경호처도 더 이상 법 집행을 방해해선 안 된다. 만약 체포영장 집행까지 가로막는다면 명백한 공무집행 방해일 뿐 아니라 내란동조 혐의로 처벌 대상이므로 즉시 체포해 처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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