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효력을 다투는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에서 ‘국무총리 직무만 정지됐을 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권한 행사는 계속 유효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는 지난 27일 재석 의원 192명 전원 찬성으로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가결했는데, 총리 등 일반 국무위원의 탄핵 의결 정족수(151석)는 넘겼지만 대통령 대상의 가중 의결 정족수(200석)에는 미달했다는 논리다.
29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의원 108명 전원은 27일 헌법재판소에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이같이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총리 신분에 따른 권한만 정지될 뿐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에 따른 권한은 정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권한 행사를 계속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논란의 헌법 65조 2항에 대해서는 ‘헌법질서 안정화’에 초점을 맞춘 해석을 주장했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총리 등 국무위원의 탄핵 의결 정족수를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탄핵 제도가 다수파 횡포나 정치적 남용이 되지 않도록 막고 헌정질서를 안정시키려면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요건도 대통령에 준해 쉽게 탄핵되지 않도록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우 의장을 겨냥해 “의도적인 탄핵정족수 오(誤)적용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권을 침해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5대 탄핵 사유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1번 탄핵 사유인 ‘김건희·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위헌적 특검에 대한 정당한 거부권 행사”라고 옹호했다. 한 권한대행이 ‘비상계엄·내란 공범’이라는 민주당 주장에는 “수사로 확인할 내용이고, 내란 여부는 논란의 소지가 많다”고 방어막을 쳤다.
특히 국민의힘은 핵심 탄핵 사유로 지목된 ‘헌법재판관 3명 미임명’에 대해서는 “위헌성 시비를 고려해 여야 합의가 있으면 임명하겠다고 밝힌 것을 헌법수호의무 위반으로 호도하는 건 어폐가 있다”고 반박했다. 한 권한대행이 내란 상설특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내부 검토 중인데 의도적 지연으로 단정했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 8일 있었던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체제 담화문 발표’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 법치국가·권력분립 원칙 등에 반한다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기사/뉴스 [단독] 與, 헌재에 “한덕수 총리 직무만 정지, 권한대행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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