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 대통령 "내란죄 성립 안돼..비상계엄 문제 없어"‥수사는 '인간 사냥'
윤석열 대통령이 12·3 내란사태와 관련해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고, 비상계엄도 대통령의 권한으로 문제없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MBC와 통화에서 "최근 윤 대통령이 내란죄는 성립이 안 되고, 계엄도 대통령의 권한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내란죄 구성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이 아예 없었다며, 윤 대통령은 국헌을 준수하려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 거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와 관련해 "(수사기관의 잇따른 출석요구는) 신중하고 최소한으로 보충적으로 행사돼야 하는 건데 지금의 수사는 '인간 사냥'처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특히 내란 수사 관련 윤 대통령이 "이렇게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했다면서, "변호인 선임계를 내지 않은 것은 불법 수사에 대응할 가치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와 관련해 "공수처가 적법한 (영장) 청구권자가 아니므로 청구 자체가 불법 청구"라면서 "양식 있는 법조인이라면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거기에도 불응할 생각인지 묻자 윤 변호사는 "만약의 경우에 대해선 이야기하지 않겠다"면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그때 이야기하자"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강연섭(deepriver@mbc.co.kr)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396720?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