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밝음 윤주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3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해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뉴스1과 통화에서 "공수처가 적법한 (영장) 청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청구 자체가 불법 청구"라며 "요권 불비, 각하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출석 요구는 적법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수사권이 있는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해석해 비상계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하는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에 대해서도 "법적근거가 없는 기구"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형사사건을 대리할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과 25일에 이어 이날 오전 10시까지였던 공수처의 3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다. 통상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3차례 거부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만큼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유력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