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오늘(29일) 낮 12시쯤 "윤 대통령은 금일 오전 10시 공수처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과 25일 1·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출석 요구는 적법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내일(30일)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상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3차례 거부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합니다.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과 25일 1·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출석 요구는 적법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내일(30일)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상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3차례 거부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합니다.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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