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학교수회가 국회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들에 대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보류·거부는 위헌이라며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후보를 즉각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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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111조 2항은 "헌재는 법관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3항은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는 내용이다. 교수회는 두 조항의 취지를 "헌재 구성에서 권력분립원리를 실현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교수회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보류 또는 거부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임명하는 3인과는 달리, 국회가 선출한 3인이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3인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 성격을 갖는 것에 그친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권력분립원리에 따라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을 존중해야 하며, 지금껏 모든 대통령들도 이러한 존중을 바탕으로 재판관을 임명해 왔다"며 "대통령은 헌법기관의 정상화를 위해 헌재 재판관을 지체 없이 임명해야 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아울러 "지금처럼 헌정이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면 이 의무의 의미는 더욱 막중해질 수밖에 없다"며 "우리가 이 의무의 부당한 거부나 해태를 더욱 심각한 위헌으로 여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밝혔다.
교수회는 "대통령 탄핵심판은 우리 헌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한 가장 중차대한 사건"이라며 "이 사건은 원래 헌법이 예정한 모습인 9인 재판관 체제로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누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든,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들은 지체 없이 임명돼야 한다"며 "재판관 임명은 작금의 사태를 해결하고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밝혔다.
성명서는 이날 오후 9시20분 기준 교수 155명이 동참했다.
전문
https://naver.me/F2Zb67L3
댓글 처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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