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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금지법 관련해서 쉽게 이해하고 볼 수 있는 글 (요약도 있음)

무명의 더쿠 | 12-28 | 조회 수 27470

https://www.lawmaking.go.kr/mob/nsmLmSts/out/2101116/detailR (법안 내용 보기 가능)

 

뉴스에서 트젠만 집중해서 몰랐는데 법적정정된 트젠정도가 아니라 걍 아예 여중여고여대 다 사라지는 법안임

아니 트젠이 무슨 여자냐~하면서 읽었는데 ㄹㅇ 아니 그 정도가 아님 

성별이유로 입학편입이런것도 막을 수 없음

이거 애초에 여대 다 사라지는 법안임;;;; 트젠 입학 허락 이정도가 아니라 아예 여학교가 존속할수가 없음 이거대로면 

그리고 트젠도 트젠인데 전과까지 왜 껴있음?

정당한 사유가 없을시라고 붙여놓긴 했는데 대체 그 정당한 사유는 어떻게 입증하고? 

심지어 차별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피해를 입증하는게 아니라 반대로 가해자라고 지목된 사람이 증명책임을 지어야 함 

아니 증명책임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한테 한다는게 이게 말이 됨?

지금 성폭행사건같은것도 피해자가 증거수집해가야하는데? 이건 진짜 직접 읽어보니 더 경악함

일단 세워놓고 시정하자해도 너무 말이 안됨 이건;;;; 법알못이 읽어도 엥? 에에엥?????? 임 ㄹㅇ;;;

문화체육오락에있어서도 성별로 못막고 여성모임 이런게 불가능함

여성 전용 경기 자체를 막는거임 ㅋㅋㅋㅋㅋㅋㅋ

심지어 손해배상금 최소가 500이고 올라가는건 끝이 없음 피해액의 5배까지도 붙임 징역형까지 요구함

그리고 직원이 하면 그 사장까지도 받음 

걍 보수기독교가 개에바하네~ 하지만 트젠은 반대해주라 정도의 입장으로 읽었는데 

오히려 직접 읽어보니까 뭐야 이거 뭐 판타지 소설임? 싶을정도로 황당하네 도랐나 진짜? 

애초에 통과 가능성도 없다고 막질렀나본데 아무리 그래도 진짜 ㅋㅋㅋㅋ

그리고 숙대에서 학생들이 트젠막아서 걍 걔가 드러워서 안간다해서 그렇지 그냥 밀고 들어왔으면 진짜 쉽지 않았겠는데? 무려 숙대법대교수도 이걸 옹호하고 ㅋㅋㅋㅋㅋ트젠받아야한다 이러는거 보니 걍 이때싶 싶어서 이걸로 정계입문하려던 인간들 한다스인가 봄 아 짜증나ㅋㅋㅋㅋ... 트젠은 통과되도 여권도 올라간다 이런게 아님 이미 남녀차별금지법 있는데도 제대로 안되고 있는데 지금 저거 법안 애초에 통과시킬 생각도 없는 수준으로 개쓰레기로 만들어놓고 ㅋㅋㅋㅋ... 통과되면 통과되는대로 걍 바로 헬게 열리는 법임 아 짜증나 뭐야 대체 ㅋㅋ... 

걍 궁금한 여시들은 직접 읽어보면 될 것같음ㅋㅋㅋ보수교회의 가짜뉴스니 뭐니 했는데 직접읽으니 오히려 상상초월 개쓰레기법임ㅋㅋㅋㅋㅋㅋ


ㅊㅊ ㅇㅅ


내가 따로 챗지피티 돌려서 요약함


1. 여학교의 폐지 가능성:

• 법안은 성별을 이유로 입학과 편입을 막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는 여중, 여고, 여대와 같은 여성 전용 학교의 존속을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트랜스젠더의 입학을 허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형태의 성별 제한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2. 성별에 따른 차별 금지:

• 문화, 체육, 오락 등의 분야에서도 성별에 따른 제한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성 전용 모임이나 경기 등의 개최를 막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법적 책임의 전환:

• 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닌, 차별을 했다고 지목된 사람이 그 책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기존의 성폭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 것과는 반대되는 접근 방식입니다.


4. 손해배상 및 형사 처벌:

• 차별 행위에 대해 최소 5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이 부과되며, 최대 피해액의 5배까지 배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 처벌로 징역형까지도 요구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차별 행위를 하면 그 책임이 고용주에게까지 미칠 수 있습니다.


5. 법안의 통과 가능성 및 의도:

•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지만, 법안 자체가 매우 과격하고 비현실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일부 정치인들이 이를 통해 정치적 입지를 다지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제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안’이 당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2020년 6월 가장 먼저 제안됐는데, 이 법안 발의자 10명 중 6명이 정의당 의원들이었을 만큼 당시 정의당은 이 법안 발의에 주도적이었다. 그러나 정의당은 녹색당과 합당해 이번 총선에 나섰지만 한 석도 얻지 못해 ‘원외 정당’이 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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